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임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지난 3일 김 대법원장이 밝힌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로부터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