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구속)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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