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 등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13일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표결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 자율에 맡겼다.
앞서 윤 의원은 SNS에 사직안 가결을 촉구하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친정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들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 이것은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배수진을 치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 처리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에 대한 처리 시점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