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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5일과 9일 오후 선거외출 가능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3/02 [16:41]

확진자, 5일과 9일 오후 선거외출 가능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2/03/02 [16:41]
(뉴스1)
(뉴스1)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으로 일시 외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7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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