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으로 일시 외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코로나, 선관위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