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새벽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이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과 국회부의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인선도 자동 순연됐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언론중배법, 국회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