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금융사고 막으려면 금융감독체계 바꿔야""금융산업정책 부문 → 기획재정부로 이관""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폐합해야"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금융감독 부분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산업 정책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고, 금융감독은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이 2개를 같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위는 금융산업 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마련된 2008년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들이 규제완화 이후의 감독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금융감독 내에서도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 일관되고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산업정책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조장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억제적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양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관계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금융산업정책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금융당국과 비견되는 경쟁당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만 하더라도 경쟁감독“정책”기능과 경쟁감독“집행”기능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돼 있어 감독정책 수립에 감독현장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가 바로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이 분리된 중층적 감독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아무리 검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없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다”며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규제완화에서 원인을 찾았고,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적했던 것도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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