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김봉현' 폭로,대부분 "증거없어"....술접대, 검사 1명 등 기소검사 1명, 청탁금지법 기소, 나머지 검사 2명....불기소검찰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 폭로와 관련해 실제 ‘검사 술접대’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여권 정치인 회유’ ‘수사 짜맞추기’ 등 김 전 회장이 제기한 다른 의혹 대부분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검사 향응 의혹과 관련해, A검사와 검찰 전관 B변호사, 접대를 제공한 김 전 회장을 뇌물수수가 아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술 접대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 3명 중 A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조기 귀가, 100만원 미만 향응 수수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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