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1일> 추미애: “○○ 대위(지원장교님) 010********” 보과관: “네^^” 추미애: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 보좌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군 복무중인 아들 서씨의 휴가 문제와 관련, 당시 보좌관에게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기면서 나눈 문자 내용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8일 발표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서 씨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추 장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지난 26일 서면조사에서 ‘내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최 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아들, 보좌관 최씨 등을 모두 불기소했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처음엔 “보좌관이 전화한 일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전화를 하겠습니까”(9월1일)고 말했다가 14일엔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따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추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도의적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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