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관련 법안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이른바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H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부패방지 5법 가운데 최대 관건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은 입법 시기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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