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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증여 막겠다'... '취득세' 강화 카드 만지작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아파트 증여 급증 현상 반복"증여 문제점 검토 후 추가 대책 발표"'이월과세' 규정 개선안도 검토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1:57]

정부, '다주택자 증여 막겠다'... '취득세' 강화 카드 만지작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아파트 증여 급증 현상 반복"증여 문제점 검토 후 추가 대책 발표"'이월과세' 규정 개선안도 검토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7/13 [11:5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정부가 증여 시 내는 취득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7.10 대책' 세제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천547건으로 지난해 7월을 제외하고는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다.

앞서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늘었다.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뒤 10월에는 54.1% 느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아파트 증여 급증 현상은 반복됐다.

앞서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리의 발언은 이번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증여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를 매긴다.

이에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린 만큼 증여재산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또, '이월과세' 규정을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물겠다는 것이다. 

현행 이월과세 규정으로는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취득 가격이 아닌 증여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려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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