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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확진자 '대선당일 오후 6∼9시 투표' 법개정 추진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6:54]

여야, 코로나 확진자 '대선당일 오후 6∼9시 투표' 법개정 추진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2/02/08 [16:54]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3.9 대선 당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민주당은 선거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와 함께,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 설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으로 사전투표일(345) 이후인 6~9일 사이에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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