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3.9 대선 당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민주당은 선거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와 함께,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 설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으로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6일~9일 사이에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