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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세종땅 투기’ 前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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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세종땅 투기’ 前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송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14:11]

특수본, ‘세종땅 투기’ 前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송승환 기자 | 입력 : 2021/05/03 [14:11]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을 이끄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전 행복청장에 대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30)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행복청장을 지낸 A씨가 구속될 경우,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중 가장 먼저 신병을 확보하는 사례가 된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시절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총 490, 2006명이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송치하고 1678명을 계속 내·수사 중이다. 범죄 내용별로 보면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478, 불법 농지 취득 523, 부동산 차명거래 48명 등 중점 단속대상이 1071명이고, 기획부동산 관련은 9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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