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2억 원을 넘으면 차익이 감소하는 만큼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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