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05%p 감면 혜택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또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을 더 우대해 주기했다.
당내 진통을 거듭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 주택은 약 44만호이며, 평균 18만원 정도 재산세를 감면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와 관련해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또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혜택도 20% 포인트까지 높이고 우대 조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매물을 잠기게 했다는 지적에 따라, 매입 임대의 신규등록을 없애고, 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 말소 뒤 6개월 동안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고,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누구나집'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