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상향 없다"-세종경제신문" /> 12억 상향 없다"-세종경제신문 " /> 12억 상향 없다""/> 12억 상향 없다"" />
로고

與, 재산세 감면 6억->9억까지, "종부세 9억->12억 상향 없다"

송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20:21]

與, 재산세 감면 6억->9억까지, "종부세 9억->12억 상향 없다"

송승환 기자 | 입력 : 2021/05/27 [20:21]
김진표 민주당 부통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진표 민주당 부통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05%p 감면 혜택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또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을 더 우대해 주기했다.

당내 진통을 거듭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 주택은 약 44만호이며, 평균 18만원 정도 재산세를 감면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와 관련해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또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혜택도 20포인트까지 높이고 우대 조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매물을 잠기게 했다는 지적에 따라, 매입 임대의 신규등록을 없애고, 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 말소 뒤 6개월 동안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고,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누구나집'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부동산, 김진표,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관련기사목록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