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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통과 촉구

권오헌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9:41]

전국시군구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통과 촉구

권오헌 기자 | 입력 : 2019/11/26 [19:4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논산시청, 수원시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논산시청, 수원시청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이번에는 국회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며,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기반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촉구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는 자치분권 강화로 풀어갈 수 있다”면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논산시청, 수원시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논산시청, 수원시청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제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비롯해서 우리의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서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일들을 꼭 해 내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촉구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 통과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통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법안 조속 통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을 시작으로 황명선 논산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문인 광주북구청장이 공동대표로 촉구문을 낭독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1일 겨우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며, “더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논산시청, 수원시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논산시청, 수원시청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사에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마지막 기회”라며, “하루 빨리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명선 시장은 지난 19일 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결렬과 관련해 “그간 한미 동맹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음에도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이 계산이 아닌 가치에 입각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촉구문 채택에 앞서 협의회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또 국제교류 활성화와 선진사례 접목을 위해 프랑스시장협의회를 비롯한 ‘유럽 주요 혁신도시 연수계획’을 심의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논산시청, 수원시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6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군구협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발표했다. / 사진제공=논산시청, 수원시청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재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 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이처럼 제20대 국회 내에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수진을 치겠다는 방침이다.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이다.

- 대한민국 기초정부가 위기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는 위기에 놓였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하면서 지방은 지역의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급격한 고령화․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금의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지방분권의 확대를 약속하였으며, 자치분권 추진의 구체화 및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의 역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회에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지방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현재 계류 중인 다음의 주요 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자치분권 관련 민생법안이다.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협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법안의 조속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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