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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23일~새해 3일까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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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23일~새해 3일까지

장례식.결혼식 예외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4:52]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23일~새해 3일까지

장례식.결혼식 예외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2/21 [14:52]
수도권에서 23일부터 새해 3일까지  4인 이내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에서 23일부터 새해 3일까지 4인 이내의 모임만 허용된다.

오는 23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1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조치는 내년 1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는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이 가해진다.

정부는 또 22일 성탄절과 새해 연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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