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다시 강화된 코로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사우나·한증막,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 실내운동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일괄 격상돼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그러나 상황이 더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자체적으로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