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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10만원 과태료 부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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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식당. 헬스장 등 착용해야.....'망사형','턱스코' 등 안돼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1/13 [07:27]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식당. 헬스장 등 착용해야.....'망사형','턱스코' 등 안돼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1/13 [07:27]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또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권장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안된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도 있다.

14세 미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를 인정한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 및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지자체별로 추가 지정이 가능한 만큼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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