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을 막아달라며 시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가 12일 시민 김 모씨 등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그에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중국발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엄밀한 법리적 해석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가세연은 시민을 대리해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세연은 이번 각하 결정에 상관없이 본안 주민소송도 내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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