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故 박원순 시장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
가세연 "절차에 문제 있고 국고 손실 예산 낭비"장례위 측 "논란 여지 없이 관련 규정 검토한 적법"국민청원 '서울특별시장 반대' 이틀만에 45만명 동의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7/11 [23:48]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특히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오후 8시 기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의자가 4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게시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가 이어져 박 시장의 장례절차를 두고 반발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원인은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며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라며 "박원순 시장 장례는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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