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식당을 비롯해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할 수 없다.
학교도 3분의 2이하로 등교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