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철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1.5단계로 격상됐다.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며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 예배 등 종교 활동도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식사는 안된다.
인천은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음식물을 담을 때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