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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수사 박탈...힘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 정면 비판: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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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수사 박탈...힘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 정면 비판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국민 관심가져달라"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0:46]

윤석열, "檢수사 박탈...힘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 정면 비판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국민 관심가져달라"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1/03/02 [10:46]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신설 추진에 대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검찰 수사권을 지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내용]

 

-지금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보는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나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도 찬성했다. 하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수사·기소 분리가 왜 국민 권익을 위협하나, 정치권은 반대로 말하지 않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수사 기소의 융합은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과 인권보호에도 바로 직결된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다.”

 

-재판 준비(수사) 없이는 정의 실현이 어렵다는 뜻인가.

수사를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며 공판중심주의는 강화됐다. 중대범죄 중에서도 복잡한 사건은 6개월 수사한 것이 재판에 4~5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국정농단 사건들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들지 않던가.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들일수록 범죄는 교묘하고 대응은 치밀하다.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내가 현역 검사들 가운데 직관(수사검사가 공판을 책임지는 일)을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지금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 하는데, 이는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다.”

 

-경찰 수사, 검찰 소추로 양자를 분리해도 무방한 사건이 다수라는 주장이 있다.

물론 숫자로는 그런 사건들이 더욱 많다. 피의자가 자백한 사건, 벌금을 매기는 음주운전 사건 등이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1년에 몇 건에 머무르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가 그간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좌우해 왔다. 가벼운 범죄들은 병으로 말하자면 바로 통증이 느껴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이다. 하지만 경제범죄 등 권력형 비리는 처음엔 증상을 잘 못 느끼고, 뭔가 느낀 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중병에 해당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몇 건의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처벌 받으면 관행 자체가 바뀌곤 했다. 동종의 유사 범죄들이 금방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제대로 된 엄벌이 관행 개선으로 이어진 직접수사 경험을 말할 수 있겠나.

“2003년 대선자금 수사단에 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음으로 처벌했다. 그때만 해도 뇌물죄가 돼야만 처벌했고 정치자금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입법 해설서를 구해 연구관실에서 공부해 가며 수사했다. 수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수사 결과 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처벌 조항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고쳐진 것이다. 법 개정 사례는 또 있다.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처벌하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서 ‘10으로 늘어났다.”

 

-민생과 관련된 대형 경제범죄 수사 결과로도 예방 효과를 경험했나.

저축은행들이 고객 예금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개발 시행 사업이 뛰어들던 때가 있었다. 수조원대 공적자금 손실을 낳았는데 검찰 수사로 상당한 중형들이 선고된 뒤엔 이제 반복되지 않는다. 이후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법정관리 직전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사기범죄도 대기업 수사 결과 사라졌다. 우리 사회 곳곳의 모럴 해저드가 사라질 때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역할이 분명 있었다.”

 

-평소 법의 지배를 강조해온 것도 같은 맥락인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받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군부독재를 문민정부로 바꿔낸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은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문민정부 이후 검찰의 반부패 활동이 우리 사회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검사도 결국 엘리트 계층이고, 검찰이 보수적인 경향을 띤다는 시각도 많지 않은가.

기득권의 경제범죄를 파헤치면 검사를 좌파라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물론 검찰에게 그동안 과오도 있었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 재벌이나 정치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들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국민이 직접 목격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보통 시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됐다. 리걸 스탠더드가 사회를 진일보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한국 검찰만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다고들 하지 않나.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 ‘록히드 사건으로 익히 알려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검찰에 자체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엔론 회계부정 사건도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 사인소추(국가 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공소를 제기) 전통이 있는 영국조차 부패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소가 융합된 특별수사검찰청(SFO)을 만들었다.”

 

-여당은 영국의 SFO를 모델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은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영국의 국가소추주의 도입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전문화, 대형화하자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 일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고, 그 조직이 SFO. SFO의 인력은 상근 인원만 45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훨씬 많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검찰 수사가 전혀 없다고들 한다.

그것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미국 반독점국을 방문했었다. 700여명 중 300여명의 검사가 카르텔 범죄에 대해 대배심 등을 통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로버트 모겐소 뉴욕 맨하탄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대형 경제범죄 수사였다.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수사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 혜택이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검찰 흔들기라 생각하는가.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다.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직을 걸고 막으라고들 한다.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다.”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저 합당한 사회적 실험 결과의 제시, 전문가의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형사사법 제도라는 것은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 ·경 수사권의 조정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도 십수년이 걸렸다.”

 

-민주주의의 퇴보, 국민의 피해를 강조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검찰주의자라 부르지 않는가.

후배 검사들에게 조직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직보다는 국가를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라고 가르쳤다. 검찰도 국가의 조직일 뿐 따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 왔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

 

-이른바 검수완박이 윤석열 검찰의 2019년부터의 권력형 비리 수사들에 대한 반감이라 생각하는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

 

-국가정보원 비리를 수사하다 3년 가까이 좌천됐고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도 여러 사건에 순탄치 않았다.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면 무엇이 더 괴롭고 무거운가.

개인적인 고충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그간 내가 부패 범죄 수사로 맞서온 사회적 강자들은 나 잡아가세요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피하려 하고 자신을 수사한 사람을 음해하고 공격했다. 그 결과가 결국 개인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수사의 일환이라 생각했다. 하다 보면 징계도 먹고 좌천도 받지만, 그것은 거대 이권을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검찰을 폐지하는 일에 비하겠는가.”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신 줄 안다. 검찰을 둘러싼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피로할 지경이며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하실 것이다. 다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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