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파장 확산...'5급 비서관 운전까지'
김근식 기자 | 입력 : 2021/04/02 [21:4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대해 김진욱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에 대해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 조서도 남기지 않았다. 여기에다 이성윤 지검장을 태운 운전자가 관용차 운전기사가 아닌 김 처장의 비서관(5급)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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