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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아냐" 원심 파기 환송대법관 7(파기환송)대 5(유죄)...이재명, 도지사직 유지1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2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 ...'당선무효형' 벌금 3백만 원 선고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지사 사건 결론을 두고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헌법에 맞는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후보자 TV 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발판 삼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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