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으며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하고,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7조 3항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 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