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대통령의 형기는 모두 징역 22년이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9년 남짓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여권에서 제기된 사면론이 다시 정치권 전면에 부상될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한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