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감옥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은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했으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 일부가 형량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 89억원으로 인정받았다가 2심에서 36억원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법정 구속돼 이듬해 2월 354일간 복역한 뒤 석방됐다. 이번 법정 구속으로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앞으로 사면 또는 재상고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최대 1년 6개월여간 더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