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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방역조치 방해하면 단오한 법집행" 공권력 행사 지시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8/21 [14:34]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방역 상황과 관련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에게 단오한 법집행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있고,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이동하는 인구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진단검사를 하고, 그 결과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체가 돼주고 경찰, 검찰, 중앙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해 필요한 역학조사 등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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