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와함께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