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의 핵심 사유가 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 인사철에 만들어진 일회성 문건이었다”고 주장했다.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를 맞아 단발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라는 것이다.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윤 총장이) 통상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은 다음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우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심문이 오는 30일 열린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일에는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감찰위원회가 열린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에는 6명 이상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
30일 직무배제 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이 최대 관건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틀뒤 2일 징계위가 있는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문을 마친 뒤 징계위가 열리기 이전에 윤 총장 직무 정지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좀더 숙고하는 시간이나 절차를 밟게 될지가 변수다.
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장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렇다하더라도 추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위를 예정대로 연다는 입장이어서, 해임 결정이 내려지면 업무복귀 기간은 짧게 끝나게 된다. 그리고 윤 총장은 본안 행정소송의 긴 승부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