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국회의힘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로 막았다.
무제한 토론이 끝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이 돼야 해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중 가장 끝까지 남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은 SNS를 통해 “공수처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