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4인 모임·9시영업' 2주 연장…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세종경제신문
로고

'4인 모임·9시영업' 2주 연장…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송하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31 [12:03]

'4인 모임·9시영업' 2주 연장…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송하식 기자 | 입력 : 2021/12/31 [12:03]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방역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소상공인 등의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과 관련해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애초 정부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한 달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부겸, 거리두기, 방역패스, 손실보상 관련기사목록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