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업무 복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오후10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따라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하고,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양측 변호인에게 Δ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Δ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Δ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Δ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Δ'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Δ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상 초유로 대통령의 재가까지 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이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연말 정국에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윤 총장이 그동안 지휘해온 월성 원전 관련 의혹, 라임.옵티머스사건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미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돼 큰 상처를 입었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쪽 대리인은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